인사를 단행했다.
삼일회계법인은 12일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 계감리건으로 징계를 받은 소속 회계사 6명에 대해 파면이나 권고
사직 등 내부 문책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분식회계를 문제삼아 파면이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국내회계업계 사
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는 미국의 엔론분식회계 및 앤더슨 회계법인 연루 ,그로인한 뉴욕증
시 급락 파문에 영향받아 앞으로 국내서도 분식회계를 근절키 위한 감
독당 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문책인사를 단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모호한 규
정 과 이 규정에 대해 감독원 직원의 구두 유권해석에 단순히 의존해
기업 이 유리하게 회계처리한 것을 용인한 것은 감사인으로서 지녀야
할 엄격 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중순 한화유통 동부건설 동부화재해상보험 등
6 개사와 관련해 부의영업권 일시환입에 대한 감사 소홀을 이유로 직
무정 지 1년과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등 총 13명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안건회계법인도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 2명에 대
해 승진누락, 감봉 등 인사상 징계조치를 취하고 소속사업본부에 불이
익을 주는등 내부적인 징계를 끝마친 상태이다.
안진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5명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지만 경고
나 주의 등 경미한 만큼 내부적인 추가 문책인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
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회계법인들의 문책인사가 비단 분식회계뿐 아니
라 상장사 결산을 둘러싸고 회계법인의 모럴해저드가 다시 한번 부각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산기에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12월 결산법인 19개 중 12개사
가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이었으며 그 중 4개사가 지난해 적정의
견을 받은후 1년만에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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