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을 전후로 기술도입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경제
환경이 전개되면서 과기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이후 과학기술이 각 부처의 소관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
하면서 산자부, 정통부를 비롯한 거의 모든 부처에 연구개발사업이 도
입됐다.
이 결과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다소 복잡한 분산구조를 갖고
있다.
어쨌든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은 외
환위기 전후로 변동을 겪긴 했으나 99년도에 3조6백88억원(정부예산
대비 3.7%)을 나타냈다.
물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업과 상관없이 정부가 수요자이거나 연구
소나 대학 등이 대상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산업기술관련 연구개발예산이 66%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벤처기업들 입장에선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현재 국가 전체 연구개발투자에서 민간이 거의 80%(10조원)에 육박한
다지만, 상위 20개사의 비중이 6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벤처기
업들에겐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요한 자금조달의 창구일 수 있다.
하지만 소요시간과 노력을 감안해 볼 때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들중
에서 자신의 업종이나 성격에 적합하고 수주하기 쉬운 골라 접근할 필
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자유과제 응모를 허용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수요조사나 기획단계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국제규범 등을 명분으
로 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정부와 기업간 매칭펀드 형식
으로 운영한다.
특히 정부 지원분이 무상(grant)이 아닌 조건부 상환인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이나 성과물의 처리규정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에게 소유권이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평가와 관련해선 연구개발사업들 대부분이 사전,중간,사후평가의 단계
를 거치는 등 다소 까다롭다.
사전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중간평가나 사후평가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정부지원금의 조건부 상
환을 매개로 한 우대 및 벌칙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입된 측면도 있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관료적 절차로 비칠 수도 있는데 향후 개선될 것
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개발사업은 벤처기업에 대해 진입상 우대조항을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그만큼 경쟁에 유리하다.
특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지정한 연구개발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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