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올해 4만개 업체에서 오는 2007년까지 7만개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를 통해 100% 현금성 결제업체 등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면 조사면
제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CBS경제부 최승진기자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서비스업에 까지 확대하면 대상업자는 현행 16%에서 77%까지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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