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서비스산업까지 확대된다
하도급법, 서비스산업까지 확대된다
  • 승인 2004.05.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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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조와 건설업에만 적용돼던 하도급법이 서비스업까지 확대되고 관련 실태조사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올해 4만개 업체에서 오는 2007년까지 7만개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를 통해 100% 현금성 결제업체 등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면 조사면
제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CBS경제부 최승진기자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서비스업에 까지 확대하면 대상업자는 현행 16%에서 77%까지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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