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휴먼 특허기술, 중기업 이전 본격화
대기업 휴먼 특허기술, 중기업 이전 본격화
  • 승인 2006.04.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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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개 대기업의 미활용 휴면특허 1,616건을 거래할 수 있는 ‘휴면특허기술 거래시스템(sp.ntb.or.kr)’이 19일 오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손쉽게 검색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어, 대기업 휴면특허의 중소기업으로의 이전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면특허는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중 활용되고 있지 않은 특허로서 전경련 조사(‘04.12월)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전체 등록특허 11만건중 10%가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미활용특허(미활용특허는 20% 수준)이며, 중소기업이 활용가능한 미활용특허는 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번에 이전가능한 휴면특허를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한 대기업은 삼성전자, KT, 한전의 3개사로,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은 휴면특허기술 거래시스템을 통해 기술분류에 따른 일괄적인 검색과 이전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필요한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희망기술 등록을 통해 우선적인 발굴 및 이전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들 3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이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초기 등록비용수준인 200~300만원의 비용으로 통상 또는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계획이며, 한전은 전력계통기술은 무상으로, 여타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가치평가금액의 40~50% 수준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현재 제공한 기술에 대한 자체평가를 진행중으로 5월중 상세한 이전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거래소는 기술이전과정에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등 기술이전과정을 밀착지원하게 되며, 필요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이전받은 기술의 신속한 활용을 위한 기술지도도 병행하게 된다.

휴면특허기술 거래시스템에 구축된 기술은 삼성전자 806건, 한전 435건, KT 375건순이며, 기술분류별로는 전기·전자 1,162건, 통신 210건, 기계 90건 등 이다.

이 시스템은 국가기술은행(NTB : National Tecnology Bank)내에 개설되어 있으며,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 (sp.ntb.or.kr)

산자부는 향후 휴면특허 이전은 금번 3개 대기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상반기중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기술 발굴·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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