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 복지카드 특허침해 논란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카드 특허침해 논란
  • 승인 2006.05.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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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확산되면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점수(포인트) 정산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복지카드가 특허분쟁으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복리후생 전문기업 e-제너두(대표 김정호 www.etbs.co.kr)는 자사가 취득한 복지카드BM 특허에 대해 경쟁업체 이지웰페어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고소고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지웰페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충북도청 등 일부 지자체의 복지카드 시스템이 중단되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제너두가 획득한 복지카드 특허는 임직원이 복리후생선택항목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복지카드로 결제하여, 신속하게 정산 처리되는 온라인 복지관리 시스템 및 그 운영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영수증이나 별도의 증빙 없이 온라인 상에서 포인트 및 카드로 바로 결제하고 승인 받아, 운영부서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간소화 할 수 있다.

e-제너두 김정호 대표는 “일부 복리후생 위탁운영업체에서 당사의 특허기술을 그대로 모방한 복지카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힘든 개발과정을 거쳐 시장에 복지카드 솔루션을 정착시켰는데, 후발업체가 너무 쉽게 모방하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었다”며, “경쟁사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 특허권리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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