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컨설팅 실시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컨설팅 실시
  • 곽승현
  • 승인 2010.03.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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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 고취, 인력난 해소에 기여 기대
노동부는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사주, 퇴직연금 등 기업복지 제도를 중소기업도 쉽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

선진기업복지제도에는 ▲안정된 노후와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연금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우리사주 ▲근로자의 선택권과 자율을 보장하는 선택적복지 ▲근로자의 각종 문제를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종업원 복지비용의 근간이 되는 사내근로자복지기금 등이 해당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중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복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전국의 6개 권역(서울·경인·대전·대구·부산·광주)별로 전문가 그룹으로 ‘선진기업복지 지원단’을 구성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기본·심화 컨설팅),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 사후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6개 권역별 70여명의 컨설턴트는 노무사와 노사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노사단체에서도 직접 컨설턴트로 참여하여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사업장에 안내·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복지 제도가 노사상생과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도입률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수 대비 약 1.06% 수준에 불과하며, 주로 300인 이상 사업장 위주로 도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중소기업에 선진기업복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근로복지넷으로 신청한 후 컨설턴트와 일정을 협의한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신청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workdream.net(근로복지넷)의 선진기업복지 컨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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