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 제대로 못받아
초과근로수당 제대로 못받아
  • 김연균
  • 승인 2014.01.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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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3명 중 2명꼴..연차도 못써
간접고용 비정규직 3명 중 2명이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2명 중 1명은 연차도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10~11월 서울지역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1,232명을 설문조사한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이들은 주당 평균 47.3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일했고, 52시간 장시간 노동비율도 21.6%에 달했다. 그러나 월 평균 임금은 123만원(기본급 111만1,000원)에 불과해 시간당 6,068원 꼴로 최저임금(5,210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평균 연령은 56.8세, 60세 이상이 45.2%로 대부분 고령층 일자리로 나타났다.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대답은 72.1%나 됐다. '거의 받지 못했다'(38.8%), '(초과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미리 정한 금액만 받았다'(21.9%), '일부 시간만 지급받았다'(4.7%) 등으로 모두 위법이다. 초과근로 수당을 법적 기준에 따라 받는다는 대답은 20.5%에 불과했다.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44.3%에 불과했다. 연차휴가를 제대로 못 쓰는 이유로 '관리자가 허락하지 않아서'(46.9%), '인력부족으로 동료 눈치가 보여서'(31.6%)란 대답이 많았다. '사업장에 연차휴가 제도가 없다'는 대답도 2.4%였다.

조사대상의 43.6%는 식대를 지원받지 못했고, 사용가능한 샤워실이 있다는 대답은 20.2%에 불과했다. 사업주 의무가입 사항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3.2%에 달했다.

분석을 담당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전체 산업의 30%로 추정되지만, 기준이 제각각 달라 정부통계에선 5%로 나타난다"며 "장기적으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우선 중고령 취약계층이 생계비를 벌 수 있도록 직무급 도입이나 고령자 일자리 유지 지원금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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