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근절위해 의무교육 필요
불법파견 근절위해 의무교육 필요
  • 김연균
  • 승인 2014.10.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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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서비스업계 대상으로 2015년 본격 추진




구자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장이 위․불법 파견 근절을 위해 파견사업책임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11시 강남구 선릉로 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HR서비스기업들의 전문성 향상 및 건전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파견사업책임자 교육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구자관 협회장의 주재로 ‘협회 파견사업책임자 교육 추진’ 등에 대해 집행부 임원들 간의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나라 현행 파견법상에는 사용 및 공급에 관련한 파견책임자가 명시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견책임자에 대한 교육의무화 법률이 없는 점에 주목하고, 파견법 제정을 통한 파견사업책임자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결했다.

이에 협회는 위․불법 파견사업을 방지하고 HR서비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금번 임원회의에서 상정된 파견사업책임자 교육 의무화를 오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자관 협회장은 “금번 임원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파견사업 책임자 교육을 통해 HR서비스업계의 전문성을 함양함으로써 정부의 행정효율화가 증대하고 준법사업자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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