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협회 공제사업 범위 확대
경비협회 공제사업 범위 확대
  • 이준영
  • 승인 2015.07.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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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개정, 무자격자 채용시 처벌 강화
[아웃소싱타임스]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범위가 대폭 늘어나고 무자격자나 부적격자를 경비원으로 채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안건에 대해 통합·조정해 ‘경비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입찰보증·계약보증·하도급보증을 위한 공제사업과 경비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허용했다. 아울러 공제사업 주체의 전문성 부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경비원 채용에 대한 신설 조항도 마련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도 도모키로 했다.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의 경비업무 감독 조항도 강화됐다.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고지하는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이번 경비업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경비협회 한우석 국장은 “협회에서 3년에 걸쳐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져서 매우 환영한다”며 “특히 부적격자의 채용으로 인한 사건 ․ 사고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경비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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