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최저임금·근로시간 제도 개선 논의
노사정위, 최저임금·근로시간 제도 개선 논의
  • 이준영
  • 승인 2016.05.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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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공익위원들로부터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다.

공익위원들은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이고, 금융·광고업 등 근로시간 제한이 없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검토 의견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관련 기초 통계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면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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