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이번 점검에는 서울시 직원 외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건설공사 하도급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현장 근로자, 원·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를 대상으로 7월까지 하도급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발주 12개 공사장 중 우수 공사장을 선정해 연말에 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을 통해 원·하도급자간 소통과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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