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22- 영주권 신청 시 주의할 사항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22- 영주권 신청 시 주의할 사항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7.1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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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F-5)을 신청할 경우 주의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범칙금 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받은 사실 확인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최근 5년 이내에 2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해당 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국가보안법, 범죄단체, 보건범죄 등 위반 범죄를 말함.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인지 여부

(3) 본국의 범죄 경력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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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주권 신청 후 기각 당하는 구체적 사례들

(1) 최근 영주자격(F-5) 비자 신청을 하고 ?불허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 동거 여부, 불법체류자인지 여부, 위장결혼인지 여부, 과거 위명여권 사용 여부, 과거 형사처벌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2) 불법 취업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3) 재정능력 입증하는 통장이나 잔고 증명서 제출 후 돈을 인출하는 사례

(4) 허위 주소를 이용해 신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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