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30- 개정 국적법 시행령, 규칙 주요내용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30- 개정 국적법 시행령, 규칙 주요내용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9.1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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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흔수 행정사
김흔수 행정사

2017. 8. 29.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과 규칙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 이유

☞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으로서 소양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법률상 의무기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귀화자 등이 포기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적상실자 등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의 무효 처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가. 귀화 필기시험 대신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하던 것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귀화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나. 귀화자 등의 외국 국적 포기 절차 개시 기간 구체화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 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포기 절차를 개시하여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3개월 이내에 포기 절차를 개시해야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다. 국적상실자 등의 대한민국 여권 무효 처리를 위한 통보 근거 신설

☞ 국적이탈, 국적상실 및 귀화허가 취소 등으로 국적이 상실되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은 무효가 되므로 국적상실 및 이탈 등으로 국적이 상실된 사람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여권번호 등을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를 두고, 전체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하며, 회의 시 지정 인원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함.

▶ 필기시험 대체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방식으로

1.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2. 조건

①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종합평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의 결과서 제출

?② 2018. 3. 1. 이후 귀화 신청자라도 3년 이내 종전의 귀화 필기시험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 득점자는 종합평가 면제

3. 면제 대상

① 미성년자
② 만 60세 이상
③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④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분야 국익 기여자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⑥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종합평가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 득점자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 신청을 한 경우의 배우자 1명에 대한 시험 면제는 삭제되었음.

▶ 면접시험 면제 대상

① 국적회복자의 배우자로 60세 이상인 사람
② 귀화허가 신청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중 종합평가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과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면접시험이 면제되었으나 시험 면제를 받으려면 종합평가를 봐야 함.

▶ 시행일 : 2018. 3. 1.

▶ 경과규정 : 2018. 3. 1. 이전에 귀화 신청자는 종전 규정 적용

?
이상으로 2017. 8. 29.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17. 7. 10.부터 10. 10.까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인데, 만약 불법체류자가 자진신고를 한 후 재입국하여 몇 년 후 귀화신청을 할 경우 귀화허가를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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