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노사정 소식 - 프랑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해외노사정 소식 - 프랑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 승인 2003.02.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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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 노·사 실업보험협정 갱신 (1월 31일)
2002년 12월 20일 프랑스 사용자연합과 5개 노총 중 3개 노총이
2003~5년의 실업보험(UNEDIC) 재정고갈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수당수
급 자격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현재 총수입의 5.8%에서 6.4%로 증가
시켜, 4%는 사용자가 2.4%는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했
다. 이 협정은 정부 승인 후 2003년 7월부터 시행된다.
프랑스 실업수당은 1958년 노동자조합과 사용자측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실업보험(UNEDIC: 전체 실업자의 50% 정도에게만 적용됨)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실업보조(assistance chomage: 주로 실업보험
의 지급자격이 끝난 장기실업자를 대상이며 실업자의 10%정도가 수혜
자임)가 있다. 빈곤퇴치정책의 일환인 최저소득보조금(RMI )의 경우에
도 2001년 수혜자 백반명의 대부분이 실업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실업
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볼 수 있다.

http://www.eiro.eurofound.ie/2003/01/Feature/FR0301106F.html

2) 룩셈부르크 - 호텔 및 케이터링 산업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
룩셈부르크에서는 1970년 주 40시간 근로가 법제화되었으나 호텔
및 케이터링 산업에서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결정했
다. 99년 단체협상 결렬 이후, 법제화가 추진되었고, 2002년 12월 주
40시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
쳐 점진적인 단축이 실시된다.

http://www.eiro.eurofound.ie/2003/01/Feature/LU0301107F.html

3) 아일랜드 - 새로운 노·사·정 사회적 협약 타결
지난 3년간의 사회적 합의안인 번영과 평등을 위한 계획(PPF:
Programme for Prosperity and Fairness)이 2002년 종료됨에 따라
2003년부터 향후 18개월간 실시될 새로운 합의안이 마련되고 있다. 초
안의 주요 내용은 18개월간 7%의 임금인상 이외에 정리해고 수당 인
상, 노동자 대표제 강화를 위한 노조인가 허용 등이다. 이 안은 ICTU
(Ireland Congress of Trade Union)의 개별 노조들과 IBEC(Irish
Business and Employment Confederation)의 개별 기업들의 합의를 거
친 후 3월 경 비준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eiro.eurofound.ie/2003/01/Feature/IE0301209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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