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42-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출국명령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42-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출국명령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2.12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시 전문가 상담 후 출입국 사범 심사 임하는게 유리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한국에서 20년 동안 생활해 온 중국동포(F4) A 씨는 상해 혐의로 지난 10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A 씨와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이유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징역형 집행유예와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라 함은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 41400호).

▶ 징역형 집행유예로 인한 출국명령과 구제 가능성

형사처벌을 받으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입국 사범 심사를 하는데, 통상 벌금 300만원 내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고 출국명령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받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 출입국 사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명령에 불복할 경우 범죄의 고의성, 혼인관계, 부양가족, 범죄의 중대성, 양형의 정도(선고유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혹 출국 유예를 해주거나, 입국규제유예를 해주기도 합니다.

▶ 기소유예와 출국명령

주의할 것은, 기소유예 형사처분의 경우에도 출국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취업비자(H2)로 한국에서 체류 중이던 중국동포 B씨는 단순 마약사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A 씨의 경우 출입국 사범 심사를 받기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심사를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사자들은 금전적인 이유나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출입국 전문가와 함께 사범 심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출국 기한의 유예

출국명령의 경우 30일간의 출국 유예를 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차례 연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출국명령을 받았을 경우 우선 출국 기한 유예를 받고 향후 대책 마련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출국명령 처분, 출국 유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대응방법을 달리 마련하고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