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외국인근로자 5만6천명 입국한다.
2018년 외국인근로자 5만6천명 입국한다.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7.1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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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등 확정

지난 22일 개최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등을 확정했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 따라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 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5만 6천명이다.

이중 신규입국자는 중소기업 수요 확대를 고려 2천명 증가한 반면 재입국자는 2천명이 감소 전체적 균형을 맞췄다.

외국인력 업종별 배정은 수요가 제일 많은 중소 제조업에 다수 인력을 배정 후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순으로 배정된다.

단, 신규입국자 일부에 한해 기업의 신청 수요 등을 감안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될 계획이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의 경우 2018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도 의결 △단속기간이 현행 20주에서 22주로 늘어나며  △단속인원 400명으로 확대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불법고용 하도급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시키며 원도급자 또한 책임이 있을 경우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조치 받게 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 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 며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불법체류, 불법취업은 철저히 관리하고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또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소속인 정책위원회는 지난 2003년도부터 활동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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