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모 언론의 보도를 통해 실업급여 인정을 대가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40만원~5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구인 활동을 하고 있는 등 수급 조건을 충당하면 월 최대 180만원의 구직급여과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의 생계 불안 극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의사로 퇴사를 하게되거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자의 의사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직 결정을 하게된 경우에 지급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자발적 이직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에 의한 자발적 퇴사 ▲사업장 내 차별대우 ▲사업장 내 성적 괴롭힘 ▲도산 또는 폐업기업 재직자 ▲업종 전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대상자들은 갑작스럽게 소득을 잃게된 실직자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에겐 실업급여가 이른바 '동아줄'로 여겨지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당장의 경제활동이 어려운 실직자들의 간절함을 악용한 셈. 고용부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해당 공무원은 현금 4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전체 고용센터를 대상으로 한 유사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고강도 조사로 진행되며, 추가 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 하에 관련 규정에 따른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직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안내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 업무 프로세스 분석 ▲업무체계 개편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 무작위 청렴도조사(ACS)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후적으로도 철저히 검증하여, 비위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