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련 상장ㆍ등록폐지前 신고 의무화
재무관련 상장ㆍ등록폐지前 신고 의무화
  • 승인 2002.11.3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상장사나 코스닥 등록기업이 상장 폐지하려면 대주주의 지분
매집 계획 등을 담은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사전 제출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서울 호텔롯데에서 증권거래소 주최로
열린 상장사 최고경영자(CEO) 조찬 세미나에서 "기업재조직화 등을 위
한 상장폐지가 주주 재산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주 요
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브릿지증권처럼 갑작스런 상장폐
지 추진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장폐지 목적과 지분 매
입계획 등을 담은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금처럼 증권시장들이 비효율적으로 분산돼 있으면
거래 불편과 거래비용 증가로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하고 기업 자금
조달 비용도 늘어난다"며 "한국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
구조를 갖추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 등을 한개 지주회사 아래에 두는 방식
등으로 증시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또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화 하는 것과 관련해 기
업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 경영사항을
함께 공시토록 하는 연결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할 때도 목적
이나 효과,기업가치 평가 등을 둘러싼 대주주간 이면계약 내용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공정공시제도에 대해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가 제기되
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중이며 앞으로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를 과감
히 수용해 제도를 보완하고 우수공시기업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
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분식회계나 불성실공시 등 기업의 경영상황을 의도적으로 왜
곡.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선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한 다
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