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는 무슨" 근로자 4명 중 1명, 근로자의 날 출근
"황금연휴는 무슨" 근로자 4명 중 1명, 근로자의 날 출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2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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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 확정인 근로자는 10명 중 6명 뿐
여행업, 교강사 등 코로나19 여파로 쉬는 비율 많아져
출근하는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은 '비자발적 출근'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해야해 황금 연휴는 꿈도 꾸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해야해 황금 연휴는 꿈도 꾸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자의 날' 하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올해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업종이 예년과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과 함께 직장인 1,0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날 출근계획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63.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6.1%는 ‘있다(근무)’를, 나머지 10.8%는 ‘미정’이라고 답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근로자의 날에 휴식을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 직장인 출근실태에 대해 2017년 이후 4년 연속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39.6%가 2018년 49.7%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37.1%로 가장 적었다.

올해는 지난해와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출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은 다소 줄어든 상태다. 미정이라고 답한 근로자 전체가 출근을 한다고 해도 근로자의 날 출근 비율은 36.8%로 가장 낮다. 다만 이런 결과에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인해 출근 예정 비율이 크게 달라진 업종이 존재했던 것.

대표적인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서비스/ 여행, 숙박, 레저, 공연’ 업종의 전년도 출근비율이 46.0%였던 데 비해 올해 24.3%로 절반가량 낮아졌다. 지난해 출근비율 3위에 꼽혔던 ‘교육·교사·강사·교직원’(55%) 분야도 올해 29.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난해 출근비율 상위업종이었던 ‘보안·경비’(72.4%), ‘의료·의약·간호·보건’(55.6%) 분야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안·경비’(68.4%), ‘의료·의약·간호·보건’(45.3%)으로 1,2위에 올랐다. 

기업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출근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5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25.1%,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999명)’ 23.8%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종업원 수 1천명 이상)’ 22.2% 순으로 집계돼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자의 날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향이 높았다.

근로 형태별로는 ‘전일제 근로자’의 24.7%에 비해 ‘시간제 근로자’의 32.1%의 출근 비율이 높았으며 직군별로는 ‘생산직’(50.9%), ‘서비스직’(45.9%), 그리고 ‘시설관리직’(40.0%) 순으로 출근계획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사무직’과 ‘기술직’의 경우 각각 16.5%, 18.6%로 가장 낮았다.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의 날 출근을 결정한 이들은 대다수가 자발적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문항에서 출근한다고 답한 근로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업직종 특성상 출근이 불가피해서’(32.6%), ‘공휴일이 아니라서’(18.6%)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회사에서 출근 강요’(14.6%), ‘회사분위기,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10.4%) 등 쉬고 싶어도 회사와 상사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도 있었다.

반면 ‘일이 많아서’(9.1%), ‘출근하고 추가급여를 받고자’(7.3%)등의 이유로 출근을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다수라는 점이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분류되어 이날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 중 무려 49.8%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혔으며 보상을 받는다고 답한 경우에도 보상방식이 ‘휴일근로수당 지급’(22.7%), ‘사규에 따름’(16.2%), ‘대체 휴무일 지정’(9.0%),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1.4%) 등으로 확인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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