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대기오염 피해배상 첫 결정
발전소 대기오염 피해배상 첫 결정
  • 승인 2002.11.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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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서천군 마량리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
는 김용준(金龍俊, 35세)
이 서천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장의 분진 때문에 표고버섯 등 재산피
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6억4,344만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석탄재 분진으로 인한
표고버섯 피해를 인정
하여 3,932만 5,946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위원회 조사결과 표고버섯의 성장 최적 수소이온농도(pH)는 4.5-
6.5로 약산성에서 잘
자라고 수소이온농도(pH)가 7을 초과하여 8에 이르면 표고버섯의 성
장속도가 급격하게 떨어
지는데,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한 석탄재의 수소이온농도
(pH)는 7.46-8.03으로
약알칼리성을 띄고 있어, 석탄재 먼지의 알칼리 성분이 표고버섯의
성장을 저해하여 생산량이
줄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었다.

□ 서천화력발전소는 연간 80여만 톤의 석탄을 사용한 후 발생하는 30
여만 톤의 석탄재를 매
립 처리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 속에 가라앉혀 매립
하거나, 살수, 복토 등의
방법으로 먼지 발생을 방지하거나, 매립장 주변에 방풍림을 조성하
여 석탄재 먼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신청인도 매립장 근처에 표고버섯 재배사를 설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액 5,617만 9,923원의 30%를 감액하고, 99년 2월 매립장
에 살수설비
를 가동한 후부터는 먼지피해의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향후피해는 인
정하지 않았다.

□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배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발전소의 대기오염과 농작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전문성과 경제력이 부족
한 농민들로부터 유사한 배상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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