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일 2개월 앞당겨 지급...코로나19 위기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일 2개월 앞당겨 지급...코로나19 위기 완화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6.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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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6월 말에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291만 명 대상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 환급 계좌로 지급
정부가 개인지방소득세를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
정부가 개인지방소득세를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방소득세란 납세의무를 갖고 있는 개인 혹은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다. 매년 5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지자체에 신고·납부한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 명으로 그 규모는 약 1351억 원 수준이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문자 또는 우편을 통해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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