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20]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20]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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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460원(5.0%)이 오른 9,62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잘 따져서 근로자 임금 설계해야
이상희 노무사- 노무법인 길 소속
이상희 노무사
- 노무법인 길 소속

2022년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460원(5.0%)이 오른 9,620원이다. 

최저임금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였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공익위원에게 단일한 제시를 요청하였고, 공익위원이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을 제시하였다.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사용자위원 전원(9명)이 퇴장하였고, 공익위원(9명)과 한국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5명)이 표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법정심의기한을 지나지 않은 것은 2014년 이후 8년만이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8월 5일에 고시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지금까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으므로 이변이 없는 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 될 것이다.

9,620원은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0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근거로 하여 제시되었다.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3에서 3,437천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191만 4,440원이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하면 동일한 근로조건의 월급제 근로자는 201만 580원이 된다. 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월 급여가 9만 6,140원이 오르는 셈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일정한 최저임금 산입비율을 초과하는 금품에 대하여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한다.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상여금의 경우 5%(100,529원), 식비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1%(20,106원)를 초과하는 부분이다. 

기업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통상시급이 9,620원에 미달되는 근로자의 급여 및 이를 고려하여 급여인상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前 AK Labor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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