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노무사의 지혜로운 노동법8]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김지혜 노무사의 지혜로운 노동법8]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2.2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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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이야기]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 계산이 필요
정기상여금이나 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어
김지혜 노무사-(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김지혜 노무사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올해(9,160원) 대비 460원 인상(5.0% 인상)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10,580원인데, 보통 월급에는 여러 항목의 수당을 포함하고 있어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자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고시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지급받는 임금 중에서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산입분’을 구하고 ②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③ 이를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

먼저 ① 최저임금 산입분은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공제해서 구한다.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이 있다. 특히 노사 간 약정에 따라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연장수당이나 매월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된다.

②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최저임금 산입분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 나누는 기준 시간 수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만일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직원이 기본급 209만 원에 연장근로수당 30만 원을 받을 때 2023년 기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계산해본다면, ① 최저임금 산입분은 연장근로수당 30만 원을 제외하고 기본급 209만 원이며 ②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7일÷12월)로 약 209시간이 된다. ③ 209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은 1만 원이므로 2023년 9,620원 최저임금과 비교하였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시급이라고 하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시급(통상시급)을 생각하는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개념과 취지가 다르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특히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나 식비의 경우 2023년에 여전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금액이 있으므로 계산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지혜 노무사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 아웃소싱타임스, 경기신문 노동칼럼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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