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발주자가 기술지도계약 체결해야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발주자가 기술지도계약 체결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17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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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지도기관은 지도결과를 현장책임자와 경영자에게 알려야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관련 안내서, 고용부 홈페이지서 배포
기술지도계약서 샘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8월 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의무제가 개편된다. 앞으로는 중소규머 건설 공사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한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건설공사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종전에는 이 기술지도 계약이 건설공사도급인 즉 건설사가 체결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기술지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는 발주자가 직접 계약 체결을 하도록 그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계약 미체결 발주자 및 기술지도에 따른 조치 미이행 지도기관에는 과태료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지도기관이 지도결과를 현장책임자와 경영자에게 알리고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를 미이행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책임자에게는 회차별로, 경영자에게는 분기별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고용부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부처 ‧ 지자체, 지도기관, 시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관련 안내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앞으로 기술지도기관이 발주자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서,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전하며 “기술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건설사는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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