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내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고시…월 급여 206만 740원
[노동뉴스] 내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고시…월 급여 206만 740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8.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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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고시....민주노총 이의 제기 반영 안돼
고용노동부가 2024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가 고시한 986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가 고시한 986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9860원으로 결정‧고시됐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와 같은 소식을 발표했다. 

시간급을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 환산하면(월 209시간 기준)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 급여는 206만 740원이다. 사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새벽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지난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해당 기간 중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앞서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논이된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1만원, 사용자위원이 9860원을 제시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으며 사용자위원안이 17표, 근로자위원안이 8표를 획득해(무 1표) 결국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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