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니지만 부당대우·갑질에도 대응하기 어려워
1년 이상 계약하는 '착한 아파트' 문화 조성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기도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로 근무하는 이들 대다수가 6개월 이하 단기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계약직 비중은 2021년에 비해 2022년 소폭 증가해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해 단기 계약을 근절하고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착한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독려에 나섰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도가 밝힌 겱과에 따르면 2021년 6개월 이하 닥니 근로계약 경비원의 비중은 49.3%로 나타나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2022년에는 소폭 증가해 49.9%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6개월 단위로 경비노동자와 단기 계약하는 것은 현행법 상 불법은 아니다. 다만 부당한 대우나 업무지시, 갑질에도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고있다.
이에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단기 계약을 근절하는 '착한 계약' 확산을 추진한다. 먼저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과 규칙 개정안'을 중앙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의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근로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늘리는 착한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착한 아파트 문화가 점진적으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단기 계약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관느 오는 11월 중 발표하고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