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법원, "현대차 전산직 하청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없다"
[아웃소싱 뉴스] 법원, "현대차 전산직 하청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없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1.16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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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1심 판결 뒤집고 2심서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 "구체적 업무분장 없고 동일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현대차 전산직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두고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 전산직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두고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현대자 전산직 하청근로자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법원이 현대차의 손을 들며 직접고용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파견으로 본 기존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인데,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파견 관계를 인정할만큼의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38-3민사부(부장 민지현)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하청업체 소속 전산직 직원 11명이 현대장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2001년 현대차 하청업체에 입사해 2012년까지 근무하며 남양연구소의 컴퓨터,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업무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남양연구소에서 상주하며 전산장비 관리 업무를 도맡아 왔다. 

법적 분쟁은 지난 2020년 6월경 시작됐다.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현대차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해당 근로자들의 업무가 연구소의 주요 업무인 자동차 연구개발 업무와 명백히 다르며, 업무상 지휘명령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로 근로자들이 불법파견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이 정규직 연구원의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문의나 지원요청에 수시로 응해야 했던 사실과 작업 시작과 완료의 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도급 계약이 아닌 파견 관계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구소에 상주하며 업무장소를 고유하고 동일한 직책을 사용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항소심을 통한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근로자들의 작업 배치권을 현대차가 아닌 하청 업체가 행사하고 인사평가를 진행한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현대차 연구원들의 문의와 지원요청에 응해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 업무 특성상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객관적 정보를 전달했을 뿐 파견 관계를 인정할 만큼의 업무 지시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체적인 업무 분장도 없었으며 원고와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했으나 동일한 업무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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