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추워지는 날씨,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위해 3대 수칙 지켜주세요"
[노동뉴스] "추워지는 날씨,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위해 3대 수칙 지켜주세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1.21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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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가 한랭질환을 예방
고용부, 겨울철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까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고용부는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수칙 준수와 근로자 건강보호에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경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나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된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한파특보가 각각 128회와 125회로 2020년 106회보다 많이 발생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산업현장에서 발행한 한랭질환 재해자 수는 총 43명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다행히도 없다.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으며 동창, 동상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일부는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저체온증 재해자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기준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 수는 1월에 31명, 12월에 11명으로 몰려있었으며 주요 발생 업종은 운수, 창고, 통신업 7명, 위생업 6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6명, 사업서비스업 6명, 건설업 5명 등이다.

고용부는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등 3대 예장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먼저 여러 겹의 옷과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 장갑과 여벌 옷의 준비라 따뜻한 옷을 갖추고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쉬며 쉴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마련하도록 하고 히터 등 난방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나 유해가스 중독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파 특보 발령시에는 휴식공간에서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랭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한 의사와 진료가 필요하며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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