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심사 완료된 동일모델 기계 설치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정책뉴스] 심사 완료된 동일모델 기계 설치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8.29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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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직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질 제조·취급 작업장 비상구 설치 기준, 보행거리 기준 인정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직 일부개정령안과 제조업 등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직 일부개정령안과 제조업 등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각각 행정 예고 기간은 10월 10일, 9월 18일까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24일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의 개선 과제 중 하나다. 현장 이행력과 실행력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규제 혁신 방안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안전기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라며, “지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현행화에 이어 이번에는 비상구의 거리 기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을 개선한다”라고 했다.
 
이어서,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그간 불합리하게 존속해오던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현장에 맞게 고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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