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소액이라도 잡힌다" 근로자임금 체불 후 도피 사업주 구속
[노동뉴스] "소액이라도 잡힌다" 근로자임금 체불 후 도피 사업주 구속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1.25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복적 임금체불과 도피행각으로 재범과 도주 우려 있어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진행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있는 가운데,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있는 가운데,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자 임금 체불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악덕 사업주는 소액 임금 체불은 감시·감독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액이라도 악의적인 의도가 있을 경우 끝까지 찾아내 엄벌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지난 1월 24일근로자 3명의 임금 540여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행이ㅜ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ㄱ씨는 이번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여왔다. 

ㄱ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으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더군다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어 악의적 소지가 다분했다.

또한, ㄱ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동안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경우 학습된 법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구속까지 이르렀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이 사건 구속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로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에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월 15일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지도기간은 2월 8일까지 운영되며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