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 글로벌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통합 지원...기업 ESG 역량 강화
[정책뉴스] 정부, 글로벌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통합 지원...기업 ESG 역량 강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4.0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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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시작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정부 통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 1551-3213
정부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해 기업 통합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해 기업 통합 지원책을 마련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 연수원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하여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각 부처와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한다.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과 10월에는 수도권, 7월에는 충청권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그동안 이원화되어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월 6일부터 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월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월 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나 문자, 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를 안내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줄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3월 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한 해 10여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하여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및 설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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