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확정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모두 629개소에
서 1회용품 사용을 추가로 억제키로 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의 행사물품은 장바구니나 종이
박스를 이용해 운반해야 하고 도시락을 이용할 경우 1회용이 아닌 다
회용이나 환경친화적 재질의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에 반입되는 음식물의 용기도 1회용이 금지되고 구내매점
과 연금매장 등에서는 1회용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이밖
에 각종 행사의 기념품도 환경친화적 제품을 제공하고 구내식당에서
는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하하기 위해 잔반 안남기기 운동을 적극 전개
하게 된다.
기존에는 이면지나 사무용품, 포장용기 등의 재사용을 비롯해 △행사
시 1회용품 사용금지 △세면장에서 천타올 사용 등에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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