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로자권리에 관한 의식 및 인지도 조사결과
일본 근로자권리에 관한 의식 및 인지도 조사결과
  • 임은영
  • 승인 2008.09.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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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생노동성은 [향후 노동관계법 제도를 둘러싼 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회]를 조직하여 8월 첫번째 연구회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회에 제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현재 일본 국민(근로자/학생 등)의 근로자권리에 관한 의식 및 인지도를 소개한다.

먼저, 헌법 28조에 근로자의 단결권, 교섭권, 그리고 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단결권이 국민의 권리로 이해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1973년 39.4%에서 1983년 28.9%, 1993년 25.5%, 그리고 2003년 2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NHK조사).

최저임금, 잔업수당,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권리라고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64.4%, 52.0%, 그리고 68.6%였다(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조사).

한편, 상기의 근로자 권리사항에 덧붙여, 육아휴직,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고용형태별 인지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도는 고용보험(정사원 90.3%, 시간제/아르바이트 87.6%, 이하 같음), 최저임금(69.7%, 59.7%), 잔업수당(62.3%, 31.0%), 유급휴가(80.2%, 62.0%), 단결권(37.1%, 10.1%), 그리고 육아휴직(50.5%, 37.2%)으로 모든 근로자의 권리항목에 있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그 인지도가 낮았다(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RENGO)조사).

또한, 인지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학력수준이 낮을 수록, 그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낮았다.

한편, 고등학생의 근로자 권리항목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아르바이트도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다]가 12.3%로 매우 낮았고, [아르바이트는 유급휴가가 인정된다] 40.6%, [근로자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시급을 받을 수 있다(최저임금)] 64.4%, 그리고 [잔업을 하면 잔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81.1%였다(사또히로끼/타까하시코지 조사).

또한 고등학교 졸업후 진로별로 근로자 권리항목의 전체적인 인식도를 보면 [진학]이 가장 높고, 이어 [정사원 취직 내정], [정사원 취직 예정], [프리터, 미정]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권리항목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법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요청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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