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 신청서 접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 신청서 접수
  • 편슬기
  • 승인 2015.05.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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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이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지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5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5주간 접수 받는 이번 지원사업은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해 대부대상자를 선정하고 연간 20억 원 한도 내 1%~3% 금리와 최대 5년 거치 5년 상환기간의 대부조건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한다.

특히 2014년도부터 변경된 금리에 따라 중소기업, 우수훈련기관과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공동훈련센터 등에게 1%로 금리를 우대한다.

작년 116억원에서 올해 250억원으로 융자기금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에 따른 훈련시설·장비 수요가 높아진 민간훈련기관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러한 지원으로 훈련시설·장비 투자여건 개선 및 우수훈련기관 육성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범 이사장은“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등 직원의 능력개발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훈련을 실시하려는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 및 신청요건 증빙서류 등을 접수하고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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