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 도입계획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20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노동부에서 2월 9일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속하고 있는 내수부진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2017년 제1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해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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