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원 토지거래에 대한 탈세제보로 4억 5천4백만 원 취득세 징수
2016년 도세 기본조례 개정 통해 포상금 지급 근거 만든 후 첫 지급 사례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경기도가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세 탈루 사실 제보자에게 4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제보자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C시에 제보했다. C시에서는 A씨의 제보를 근거로 B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B법인에서는 이에 불복했고 그 결과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약 1년여 간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C시와 B법인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은 지난 2월 C시의 손을 들어줬다. B법인은 최종 취득세 4억 5400만 원을 징수당하며 탈세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다.
또 조세정의에 이바지한 제보자 A씨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000만 원의 포상급을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
A씨와 같이 세금 탈루나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행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탈루세액의 15%까지 지급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며 "조세정의를 위해 많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