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누리고 임대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3962건 적발
혜택 누리고 임대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3962건 적발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2.0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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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임대사업자에게 칼 빼든 정부..감면된 세금 환수
임대 등록 말소 주택 지방세 감면 여부 확인 후 추징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임대의무 위반 현황표다. (제공=행정안전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합동 점검 결과 총 3692건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128건 ▲수도권 1916건 ▲지방 1776건 ▲경기 668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이 적발된 주택 3692건에 과태료 부과와 세무 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운영 중이다. 

취득세· 제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임대 주택이더라도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 가능하다. 또 과세관청은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추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행안부는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한편, 환수 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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