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에 1인당 200만원 지원
법인(일반) 택시기사 등에도 1인당 300만원 지원금 제공
법인(일반) 택시기사 등에도 1인당 300만원 지원금 제공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증액사업 규모 1조 7361억원 증액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1조 5111억원으로 약 8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200만원으로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신규신청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은 6월 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에는 22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일반(법인)택시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3일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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