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법인택시기사에 6차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접수
오늘부터 법인택시기사에 6차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접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03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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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법인택시기사에 1인당 300만원
2022년 6월 3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자 대상
법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지원금 신청을 오늘부터 받는다.
법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지원금 신청을 오늘부터 받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늘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6차 소득안정지원금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소득 감소를 메꿀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고용부는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2022년 6월 3일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이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롱 ㅣㄴ정한다. 

이 지원금은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세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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