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오늘부터 신청받아...1영업일 이내 지급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오늘부터 신청받아...1영업일 이내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09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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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소기업 61만 2000개사 대상 1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사업자번호 기준 5부제 적용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주요 질의 내용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주요 질의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소상공인 및 소기업 61만 2000개사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선지급하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가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이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 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해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선지급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6월 14일부터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5부제 적용일 이후에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신청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진흥곤단으로부터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받게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공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기업마당 등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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