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65] 퇴직 후, 오랜 기간이 지나 발생한 악성중피종 산재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65] 퇴직 후, 오랜 기간이 지나 발생한 악성중피종 산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19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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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잠복기로 인해 석면 노출에 인한 피해 증가 예상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등 악성중피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악성중피종은 흉막이나 복막, 심막 표면에 있는 중피에서 발생하는 희귀암으로, 70%이상은 석면 노출로 인해 발생한다.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어렵고 다른 부위로 쉽게 전이되며, 진단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등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다. 호흡기를 통해 한번 들어온 석면은 다시 빠져나가거나 녹지 않는 성질 때문에 몸 안에 잔류하게 된다. 몸 안에 남아있는 석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과 염색체에 손상을 일으켜 악성중피종 같은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게 된다.

석면이란 사문석 및 각섬석이 섬유질로 변한 규산염 광물로, 산성과 염기성에 강하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과거 건설용 자재, 자동자 제조 용품 및 가정용품, 공업용 제품 등 쓰이는 않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곳에 석면이 사용되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0년 석면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까지 연간 6만 톤 이상의 석면을 수입할 만큼 석면 산업이 성행했다. 이미 많은 산업에서 석면을 다루는 직종의 근로자들이 석면에 노출된 뒤, 치명적인 유해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2009년에 들어서야 모든 형태의 석면 취급이 전면 금지되었다.

현재 석면을 사용하는 현장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과거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석면 노출로 발생하는 질병은 긴 잠복기(약 15년 ~ 40년)를 거친 뒤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석면에 의한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중피종 산재 사례
재해자는 1987년 모 사업장에 입사하여 철도궤도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7년 동종 업계로 이직하여 약 16년간 철도노선현장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퇴사 이후 원인모를 체중감소 및 소화불량이 증상이 지속되었고, 2013년 복막중피종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재해자의 악성중피종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석면이 있었다. 1987년 철도궤도 공사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용접 작업 시 사용한 석면포의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재해자의 악성중피종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재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따르면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또는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악성중피종은 긴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석면에 노출 된 후 한참이 지나서야 발병한다. 따라서, 퇴직을 한 뒤에 악성중피종이 발생하더라도 과거 석면을 제조, 사용,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산재법에 따라 정당한 석면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오래 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이 사라지거나 업무 환경 개선 등으로 인해 재해자가 업무 중 석면에 노출되었던 사실을 직접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산재 처리 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승인을 받길 바란다.

오혜림
-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
-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
-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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