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68]한국산재보험연구원이 항공기 승무원에게 발생한 백혈병 산재를 인정 받은 사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68]한국산재보험연구원이 항공기 승무원에게 발생한 백혈병 산재를 인정 받은 사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9.29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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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백혈병을 유발한 대표적 유병 요인 ‘우주방사선’
북극항로인 극지방 운항을 통한 방사선 노출 가능
승무원에 대한 피폭량 근거 자료 많지 않아 입증 어려워
오혜림
-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최근,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항공기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발생한 백혈병으로 숨진 승무원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승무원들의 백혈병을 유발한 대표적인 유병 요인으로 ‘우주방사선’이 주목받고 있다.

‘우주방사선’이란 우주에서 일어난 초신성 폭발, 태양의 흑점 폭발 등의 원인으로 지구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로 된 방사선을 말한다.

비행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도 생소하지만, 기내에서 근무하던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으로 인해 백혈병이 발생하여 산재를 신청하기 전까진 그 위험성을 주목받지 못했다.

문제는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승무원들의 방사능 피폭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내의 많은 국적 항공사들은 미국 뉴욕 등 동부 노선의 귀국편에서 주로 북극항로를 이용한다. 타 항로 대비 비행시간이 단축되며 유류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북극항로인 극지방은 지구의 자기력선이 열려있어 태양풍 등 고에너지 입자로 된 방사선들이 직접 지구 대기로 들어온다.

또한 양극 지역은 자기장의 세기가 매우 강하고, 태양 흑점 폭발과 같은 이슈가 벌어지면 평소보다 훨씬 높은 다량의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으며 인체 뿐만 아니라 통신기기의 통신이 두절될 수 있을 만큼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성 속에 근무하는 항공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량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승무원이 업무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을 때, 필자에게 항공기 승무원의 백혈병 산재 사건 처리 의뢰가 들어왔다.

재해자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약 23년간 국제노선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며 항공기 내에서 비행에 관한 주의, 실사 및 음료수 서비스, 응급 시 승객 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해왔다.

몸의 이상 증상으로 찾은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재해자의 업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재해자가 휴직 기간을 제외한 약 23년간 항공기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국제선 항로를 비행하면서 매 달 유럽, 미주, 호주 등을 오가는 잦은 장거리 비행과 동남아, 당일 코스인 일본, 중국까지 오가면서 저기압, 저습도, 항공기 소음 등 다양한 유해 환경에 노출된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북극항로를 포함하여 해외 장거리 노선을 비행하면서 장기간, 고선량의 우주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을 중점적으로 근거 자료와 함께 업무관련성을 주장했다.

그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필자가 입증한 업무관련성 내용과 재해자에게 백혈병이 유발 될 만한 유전적 요인이나 기존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기 승무원에게 발생한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하였다.

해당 사건을 처리할 당시, 항공기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았고, 사업주 쪽에 개인비행자료와 같은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공받을 수 없었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사건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유가족들이 정당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뜻 깊은 사건이었다.

산재로 승인 받은 선례로 앞으로 비슷한 산재 사건들에 대한 승인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재해자가 직접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한다는 부담은 여전히 무겁기만하다.

업무관련성 입증 책임 완화를 통해 재해근로자들이 정당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오혜림
-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
-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
-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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