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72] 시끄러운 작업 환경으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 산재 보상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72] 시끄러운 작업 환경으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 산재 보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24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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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오혜림
-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는 생활 소음은 기계나 기구, 시설 기타 물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강한 소리나 진동을 말한다.

보통 40dB정도부터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70dB정도면 말초 혈관에 수축 반응이 일어나고 80dB정도면 청력 손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체로 평균 소음도가 70dB이상이면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한 소음이라고 볼 정도로 높은 소음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생활 소음보다 훨씬 큰 기계음과 각종 중장비 소음에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된다.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소리라 당연하게 여기거나 작업 시 청력을 보호할 안전보호장구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높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는 재해자들이 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차목 소음성난청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따르면,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3년 이상이라는 말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만 것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여러 현장에서 오랜 기간 큰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만하다.

이외 내이염이나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난청을 말한다. 주로 달팽이 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소음 노출과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등이 원인이 된다.

높은 소음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업태와 직종으로는 광업, 방직공장의 섬유 제조업, 조선업, 철강업, 주조업, 금속업, 용접공, 비계공, 할석공, 석공, 배관공 등이 있다. 같은 업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마다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과 소음 노출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난청 산재 신청 전 업무관련성을 꼼꼼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직접 진행하여 승인 받은 용접 작업 근로자의 산재 사례를 통해 난청 산재 승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재해자는 1982년부터 30년 이상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다수의 현장에서 용접, 그라인딩, 제관, 절단, 함마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로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던 용접공이었다. 어느 날부터 TV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들리지 않아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로 이비인후과를 찾아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뒤 산재 처리를 위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

재해자의 업무 내용과 작업 환경을 조사한 결과, 용접 작업으로 인한 소음 수준이 용접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0dB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왔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외 각종 절단, 그라인딩, 함마 작업 중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직업성 이독성 물질인 각종 중금속과 유기용제의 노출이 소음성 난청의 형태와 유사한 감각신경성 난청 발생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였다. 그 결과 재해자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자들이 앓고 있는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업무관련성을 직접 입증해야하는데 개인이 근무했던 작업 환경의 소음도가 85dB이상인 사실 조차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고령의 근로자의 경우 난청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노인성 난청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산재 보상을 받고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처리를 진행하길 바란다.

 

오혜림
-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 노무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현직 판정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
-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
-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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