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고용 늘린다...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대기업 장애인 고용 늘린다...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5.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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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지주회사 내 자회사, 손자회사끼리 공동 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정부가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가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 기준은 더욱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7∼12월)에 추진한다 밝혔다.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설립 및 운영 규정을 완화해 공동출자에 대한 기준을 낮췄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중 30%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해소해오고 있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동출자가 금지되어 있어 설립 및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지주회사 내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기업 명단공표 기준은 강화한다.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 80% 미만’이던 기준을 2023년부터 ‘의무고용률 100% 미만’으로 설정하였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경우에만 최종 공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가 밝힌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장애인 고용 정책의 근간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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