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노동뉴스]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2.2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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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종료에서 6개월 추가 연장으로 가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한도 상향등 각종 지원혜택 유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거제시에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거제시에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택시 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이 연장된다. 이를 통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운송업에 급한 불은 껐다는 의견이 나오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 혜택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내년 6월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는다. 

한편, 광주 광산구의 경우 현재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되,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의결 내용을 반영하여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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