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정부, 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6.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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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 추가해 올해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
공항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기간도 올해 12월말까지 추가 연장
고용노동부 MI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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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정부가 항공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 및 고용회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90일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 7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수를 180일에서 90일을 추가하여 2022년에 270일로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등은 오는 9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6월 8일 국내 항공 방역 규제를 해제했지만,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인한 운항 제한 및 정상 가동을 위한 인력·서비스 충원기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도 2019년 동월 대비 국제선 항공수요가 아직도 ▲87.3%(’22.5월) 상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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