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묻고, AI 답하다] 파견사원 권고사직 후 소속 파견회사 정직원이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지식iN 묻고, AI 답하다] 파견사원 권고사직 후 소속 파견회사 정직원이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1.16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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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Up이 표현한 계약종료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
AskUp이 표현한 계약종료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챗GPT로 시작된 AI혁명이 이제 일상이 되었다. 아직도 AI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본지에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AI의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에는 '네이버 지식iN'에 올라 온 질문 중 아웃소싱에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AI를 활용해 답변을 구해 보는  시리즈를 준비해 보았다.

기사를 보면서 주의할 점은 아래에 게시되는 AI의 답변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고, 사실관계는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사에 대해 AI에게 질문한 프롬프트는 아래 '지식iN 질문'에 대해 '...한국의 관련법에 근거해서 답변해줘' 였다.

■ 지식iN 질문
파견사원으로 근무중인 사용회사(아웃소싱) 권고사직 후 소속사인 파견회사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사용회사(아웃소싱)에서 파견 근무 중 아웃소싱과 파견 회사의 재계약이 되지않아 권고 사직을 받고(5월31일 까지) 근무 중 파견 회사의 정직원 제의를 받고 (6월1일부터) 계속 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현재 4대보험은 미가입 상태 입니다.

■ 지식iN 노무사 답변
재계약이 되지 않아 권고사직을 받은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퇴직사유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회사로부터 6/1일날짜로 정직원 제의를 받고 근무중에 계십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과는 전혀 무관한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에는 4대보험가입, 특히 고용보험가입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 불충족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 CLOVA X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사용회사(아웃소싱)에서 파견 근무 중 아웃소싱과 파견 회사의 재계약이 되지 않아 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소속사인 파견회사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회사(아웃소싱)에서 파견 근무 중 아웃소싱과 파견 회사의 재계약이 되지 않아 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소속사인 파견회사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챗GPT답변
저는 한국의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대체로 실업급여는 실업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미가입 상태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권고사직을 받고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도 그에 따른 실업급여 지원 여부는 개별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의 고용보험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해당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여 실제 상황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Bing 답변
안녕하세요. 사용회사(아웃소싱)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후 파견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하고 계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을 둔 상태에서 일을 잃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으로 퇴사한 경우나, 징계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회사(아웃소싱)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후 파견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하고 계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4대보험에 미가입 상태이시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고객상담실(☎ 1350)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Bard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의 해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업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년퇴직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위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직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파견사원으로 근무 중 아웃소싱과 파견 회사의 재계약이 되지 않아 권고사직을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직 상태에 해당합니다.

또한, 파견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파견회사의 근로자로서의 근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가장 판단이 어려운 요건입니다. 다만, 이 경우, 파견회사의 정직원 제의를 받고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은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구직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는 점은 다소 불리한 요소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판단할 때 보다 유리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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