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근로자파견업 면세적용,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취재수첩] 근로자파견업 면세적용,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2.2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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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예정
비용증가·경영악화·근로자 처우 하락 등 업계 고충 외면하지 말아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달 말 갑작스럽게 전해진 '근로자 파견업을 비롯한 인력공급 용역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최종 확정 짓는 국무회의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3일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근로자파견 산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세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안건을 최종 확정하는 국무회의는 오는 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별안간 발등 위로 떨어진 불에 지난 한 달간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했다. 

HR서비스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까지 나서서 사업자의 경영을 위태롭게하고 동시에 파견근로자의 처우 문제마저 위협하는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한다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관련된 유의미한 소식을 접할 수 없는 사업주들은 그저 애만 태워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기재부가 내놓은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정 없이 확정될 경우, 근로자파견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7월부터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발등 위로 떨어진 불이 자칫 초가삼간을 다 태울 위기다.

이런 업계의 하소연에 비관계자 중 일부는 매입 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용을 공급원가에 반영하여 청구하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대의견을 내놓는다. 얼핏 그럴싸해보이나, 이는 업계에 대한 몰이해가 반영된 해석이다.

일반적으로 중간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입 불공제가 공급가에 반영 돼 최종 비용 부담은 소비자에게서 더 커지는 구조다. 하지만 근로자파견 산업의 경우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는 형태가 아닐 뿐더러 용역 사업의 특수성으로 공급원가를 공급자가 원하는 데로 조정할 수도 없다.  

근로자파견산업의 경우 갑사(사용기업)와 거래 계약을 맺는 을의 위치에 있다. 현재로써도 최저가 낙찰제가 횡행하는 등 비용 위주의 입찰 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고, 아직까지도 저비용은 사용기업이 협력사를 결정하는데 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런 까닭에 여전히 근로자파견산업의 영업이익은 1~2%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국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갑의 위치에 있는 사용기업이 파견 기업의 비용 증가를 고려하여 자진해서 공급원가를 더 높일 것이란 기대는 갖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매출에 반영되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은 잘못된 해석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비용 증가는 고스란히 파견기업이 홀로 떠안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은 경영적자와 사업 부진을, 소속 근로자는 처우악화에 이어 일자리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한 셈이다. 

가장 아쉬운 점은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이 업계 관계자들과 적절한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 산업의 존폐위기와 관련된 수십 만명의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가령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업계의 전문가나 협단체와 소통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아쉬움을 넘어 개탄스러운 지경이다.

그러나 아직 개선의 가능성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안에 대한 재검토를 거칠 시간이 충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전면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전면 철회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조정되거나 단서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손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기대했던 인력공급업의 활성화라는 명목과 달리 사업 위축, 근로자 처우 수준 하향화, 고용 규모의 축소 등 정책시행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다수 예상되는 만큼 오는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반영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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