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과도한 연공서열 임금구조, 비자발적 중장년 비정규직 비중 높여
[노동뉴스] 과도한 연공서열 임금구조, 비자발적 중장년 비정규직 비중 높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3.2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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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장년 비정규직 비율,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높아지는 임금 부담에 비자발적 퇴직 권고...정규직 재입사 어려워
공공부문부터 연공서열 임금체계 개혁 필요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중장년청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에 담긴 임금근로자 임시고용 비중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의 55세~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달했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중장년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남녀 모두 임금근로자의 중위 근속연수가 연령과 함께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은 남성의 경우 50세를 전후로 해서 급격히 중위 근속연수가 하락하고, 여성의 경우 30세 중반 이후로는 근속연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성의 경우 1년 이하 근속자 비중이 40대 중반부터 높아졌으며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부터 높아졌다.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까닭이다.

KDI는 중장년층 정규직 비중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꼬집었다. 

근속연수가 높아지면 임금이 계속 높아지는데 이러한 임금의 경직성과 정규직 고용 보호가 과도해지면서 오히려 정규직 고용을 꺼리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때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평균 15.1%로 OECD 가입국 중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서 가장 높았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중장년의 계속 근로의사와는 상관없이 기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퇴직을 겪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중장년, 고령층의 경우 저임금·저숙련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고임금·고숙련 일자리가 부족해 노인 빈곤을 야기하고 고령층 확장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직된 고용 구조와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출산과 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쉽지 않고 비정규직 일자리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어 출산이나 육아를 포기하거나 재취업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와 과도한 정규직 보호보다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를 토대로 한 임금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액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근속연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만 일정한 상·하한을 두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정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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